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대출신청 자격확인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아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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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6.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