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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이란?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60살에 도달해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연금 지급 연령 도달일부터 10년입니다.
이 기간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반환일시금 수급 사유가 발생하기 석 달 전부터 소멸시효가 될 때까지 우편, 전화, 문자 등으로 반환일시금 청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60살 미만 가입자 가운데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를 할 경우에도 반환일시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 학업 등을 이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사망, 국적 상실 등으로 수급권이 발생한 날부터 5년입니다.
60살이 됐는데도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반환일시금을 받는 것보단 임의계속가입제도에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60살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 단점은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살 전까지 가능한데, 이미 반환일시금을 받았거나 60살 이전 보험료를 낸 기간이 전혀 없으면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이자는 반환일시금에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을 적용해서 내면 됩니다. 이렇게 반납하면 가입 기간이 복구되어 연금을 받는 데 필요한 가입 기간을 채우거나 향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추납(추후납부)은 실직·사업 중단 등으로 내지 못한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납부 예외기간)이 있거나,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뒤 경력단절인 경우에 추후납부는 적용제외기간과 납부예외기간의 범위 내에서 최장 119개월치 보험료를 추후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120개월)으로, 추납은 10년 미만(119개월)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납부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추납한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신청자격은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 국외 이주 또는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적용 제외된 기간은 추납이 불가합니다.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예상금액 간단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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