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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본인 신청을 통해서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더 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이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여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 이후의 노령연금액보다 일정수준(1년 6%, 월 0.5%) 감액된 지급률로 평생지급합니다.
5년 먼저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신다면 30%가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출생 연도별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
출생년도 | ~1952년생 | 1953 ~ 56년생 | 1957 ~ 60년생 | 1961 ~ 64년생 | 1965 ~ 68년생 | 1969년생 ~ |
노령연금 개시연령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연령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아래 국민연금 질문 사이트에서 생년월일을 입력하시면 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 수급시기 및 연금 수령 관련 각종 문의사항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생년월일을 입력하시면 국민연금 개시일과 조기노령연금 청구일이 조회됩니다. 각 문항을 클릭하시면 답변이 나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 금액은?
소득이 있는 업무란 ?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4년도 ‘A값’은 2,989,237원입니다.
근로소득만 기준으로 했을 경우, 1년 근로 시 근로소득공제 전 월 3,669,676원(연 44,036,117원)에 해당. (2022년 기준)
ㅇ 월평균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종사 개월 수***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금액)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금액)
*** 종사 개월 수 : 해당연도에 종사한 개월 수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봄)
ㅇ A값 :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ㅇ 평균소득월액: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단,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