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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본인 신청을 통해서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더 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이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여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 이후의 노령연금액보다 일정수준(1년 6%, 월 0.5%) 감액된 지급률로 평생지급합니다.

5년 먼저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신다면 30%가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출생 연도별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

출생년도 ~1952년생 1953 ~ 56년생 1957 ~ 60년생 1961 ~ 64년생 1965 ~ 68년생 1969년생 ~
노령연금
개시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연령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아래 국민연금 질문 사이트에서 생년월일을 입력하시면 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 수급시기 및 연금 수령 관련 각종 문의사항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 감액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 감액

 

 

 

아래와 같이 생년월일을 입력하시면 국민연금 개시일과 조기노령연금 청구일이 조회됩니다. 각 문항을 클릭하시면 답변이 나옵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 감액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 감액

 

 

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 금액은? ​

소득이 있는 업무란 ?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4년도 ‘A값’은 2,989,237원입니다.

 

근로소득만 기준으로 했을 경우, 1년 근로 시 근로소득공제 전 월 3,669,676원(연 44,036,117원)에 해당. (2022년 기준) ​

 

ㅇ 월평균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종사 개월 수***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금액)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금액)

*** 종사 개월 수 : 해당연도에 종사한 개월 수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봄) ​

 

ㅇ A값 :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ㅇ 평균소득월액: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단,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해지조건 수령조건

1.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입니다. ✅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현재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데,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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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 감액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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