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 월세 공제 조건과 기본 공제 대상자 공제에 대해서 블로그 하겠습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추세로 월세 주거비를 내는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많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임대주택 월세가 빠르게 증가한 것도 월세 거주자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월세 공제 조건은 세액공제율이 상향이 되고, 대상 주택기준이 완화가 되어서 근로자들에게 훨씬 유리해졌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라면 법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월세 납부액의 15%, 17% (연간 1,275,000 원까지)까지 소득세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2024년 연말정산시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고 안내를 첨부했으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아닌 기본공제 대상자가 체결한 월세 계약이라 하더라도 조건이 맞으면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를 기본 공제자로 할 경우, 대학생 자녀의 월세도 연말정산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는 '월세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시 어떤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해 드리니 확인 바랍니다.
아래에서 간편 인증만으로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1.연말정산 월세공제 세액공제 신청 조건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선 총 급여, 무주택 세대 여부, 임차 주택의 규모와 기준 시가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 분 | 내 용 |
총급여기준 | 총금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부부합산 아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시 적용대상 제외) |
무주택세대 | 1. 해당년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 가능) 2. 세대원일 경우 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 공제 및 주택마련 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 3.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 공제가능 |
주택규모 (유형) | 1.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이하주택을 임차한경우 2. 원룸,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1. 총급여 기준으로 70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만 해당이 됩니다.
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해당연도(2023년) 기준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이 연말정산 월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보다 적더라도,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월세 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연말정산 월세 공제 적용 대상 기준은 부부 합산 급여가 아닌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남편의 연간 총급여가 6000만원이고 아내의 총급여는 7500만 원이라면, 아내는 연말정산 월세 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남편은 연말정산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의 연말 정산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연말정산 소득 공제 항목별로 공제여부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2024 연말정산시 개정된 세법을 첨부했으니, 연말정산 신고전에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어야 연말정산 월세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선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만 합니다. 세대주 혼자서만 세대를 구성하는 단독세대의 세대주도 똑같이 연말정산 월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을 때에만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일 때에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 한해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월세 공제가 적용됩니다.
세대주‧세대원 근로자나 기본공제대상자가 맺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월세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규모도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의 범위에는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일반적인 형태의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수도권에서 벗어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입니다.
2. 연말정산 월세 공제 세액공제율 신청 방법
구 분 | 내용 |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 연간 750만원 |
총급여액에 따른 세액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는 제외)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000만원이하 근로자는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는 제외) |
|
신청방법 | 연말정산 기간중의 1.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사본 3. 월세입금서류(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제출 |
연말정산에서 인정하는 연간 최대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일 년에 월세를 1000만 원을 넘게 지급했어도, 연간 750만 원의 한도에서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에 지불했던 월세 금액이 연말정산 월세공제 대상이 되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 근로자에게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초과자 제외) 근로자에게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월세액 공제금액을 계산해 보면, 총 급여 5500만원 미만 근로자는 연간 최대 1,275,000원 (750만 원 × 17%)을, 총급여 5500만~7000만 원 근로자는 연간 최대 1,125,000원 (750만 원 × 15%)을 월세액 공제 제도를 활용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경정청구 하기
만약에 연말정산 기간 안에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액 세액공제분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연도 근로소득세의 납부기한에서 5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6년 전에 납부했던 월세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3가지 서류는 필요합니다.
202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근로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지난 2023년 1월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되는 202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 알아보고 근로자
ccc.meupea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