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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란?
아래에서 납부예외자가 납부재개시 정부지원을 받을수 있는 조건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인 가입자가 사업 중단, 실직, 재해, 사고,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거나 크게 감소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납부예외자는 소득이 있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향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급권에 제한을 받을 수있습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이상 내고 싶지 않아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명확한 소득이 없는 사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요.
✅ 해당 사유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예외기간의 범위내에서 최장 119개월치 보험료를 추후납부할수 있습니다.
✅ 납부예외 신청은 3년간 가능하며 3년이 지난 후에도 만 60세가 안되었고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만약 납부예외 기간 동안 적게라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를 통해서 다시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 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따르면 상한액은 590만원, 하한액은 37만원입니다. 소득이 37만원인 경우부터 연금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미납과 납부유예
1.미납 보험료에는 최대 5%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미납된 보험료의 징수권은 시효가 있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납부할수 없습니다.
2.반면 납부예외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기간이므로, 연체료가 붙는다거나 갑자기 고지서가 한꺼번에 온다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3. 미납과 납부예외는 둘 다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받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기간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보험료를 면제받고 있던 중, 다시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득(납부 재개)신고를 통해 보험료 납부를 재개해야합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취업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가 이루어지며,
이 외의 경우로는 본인이 직접 공단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납부재개 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