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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부터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금이 기존 최대 45,000원에서 46,350원으로 월 1,350원 인상됩니다.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정부지원도 소득기준이 27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 인상
✅ 지원대상은?
지역 납부예외자(실직, 휴직, 사업중단 사유) 중 납부를 다시 시작한 자
✅ 재산. 소득 기준요건은?
1.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 6억 원 미만인 분
2.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미만인 분 : 지원금을 차감한 본인부담금 완납시 지원합니다.
소득이 1,700만 원도 안되니 어려울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제외한 소득이라 이 금액은 이자나 배당, 연금소득 등을 더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자영업자라고 하면 대부분 사업소득일텐데 이 소득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 지원대상자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이 103만 원 이하인 분 : 월 연금보험료의 1/2 정률 지원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이 103만 원을 초과하는 분 : 월 46,350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예시)
2024년에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일 경우 200만원 * 9% = 180,000 원이 국민연금 납부금액입니다.
180,000원 중 정부지원금이 월 46,350입니다.
1년이면 46,350 * 12개월 = 556,200 원 입니다.
(2023년 45,000원에서 1,350원 인상됨.)
2.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완화
✅ 지원범위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 재산. 소득 기준요건은 ?
1. 월 소득 270만 원 미만 (2023년 기준 10만원 인상)
2.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3.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미만
4. 지원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5.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예시)
홍길동씨의 월 국민연금 납부액이 240,000 원이라면
80%인 192,000원을 지원합니다.
1년으로 보면 192,000 * 12 개월 = 2,304,000원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