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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1.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이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출생연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1953 ~ 1956년 61세
1957 ~ 1960년 62세
1961 ~ 1964년  63세
1965 ~ 1968년  64세
1969년 이후 65세

 

 

 

 

 

 

노령연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1. 노령연금지급청구서

 

 

 

 

 

 

 

2.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2008년 전 이혼 이력이 있는 경우는 해당 이력 확인 가능한 제적등본 추가 제출

   (전체 혼인 및 이혼이력, 전배우자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4. 수급권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

5. 도장(서명 가능)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노령연금 청구는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직접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기 힘든 경우에는 우편, 팩스 청구도 가능합니다.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 방법 필요서류
노령연금 신청 방법 필요서류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지원금 인상

2024년도부터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금이 기존 최대 45,000원에서 46,350원으로 월 1,350원 인상됩니다.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정부지원도 소득기준이 27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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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지조건 수령조건

1.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입니다. ✅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현재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데,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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