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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1.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이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1953 ~ 1956년 | 61세 |
1957 ~ 1960년 | 62세 |
1961 ~ 1964년 | 63세 |
1965 ~ 1968년 | 64세 |
1969년 이후 | 65세 |
노령연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1. 노령연금지급청구서
2.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2008년 전 이혼 이력이 있는 경우는 해당 이력 확인 가능한 제적등본 추가 제출
(전체 혼인 및 이혼이력, 전배우자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4. 수급권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
5. 도장(서명 가능)
✅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노령연금 청구는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직접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기 힘든 경우에는 우편, 팩스 청구도 가능합니다.
✅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지원금 인상
2024년도부터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금이 기존 최대 45,000원에서 46,350원으로 월 1,350원 인상됩니다.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정부지원도 소득기준이 27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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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지조건 수령조건
1.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입니다. ✅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현재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데,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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