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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 재산 + 부채를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213만원 이하이고 기초연금은 334,810원 입니다.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340.8만원 이하이고 기초연금은 535,680원 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액은 전년대비 11,630원(3.5%) 오른 334,810 원입니다.
2024년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하여 받을경우, 기초연금의 최대 50% 까지 감액하는 제도가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에는 국민연금을 502,210원을 초과해서 받을경우 최대 기초연금이 167,400원까지 감액될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는 3가지 감액요인이 있습니다.
1.국민연금연계감액
2. 부부감액
3. 소득역전방지감액
위 감액을 계산할때는 1.2.3 순서대로 계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아래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여부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위 4가지 경우에만 감액없이 기초연금 334,810원을 수급하실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신청시 변경사항
기초연금 신청시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은 폐지됩니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9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입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959년 2월생은 2024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생일이 속한 2월분부터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 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65세가 지난 분들은 신청월 분부터 지급됩니다.